• 2023. 5. 31.

    by. 오늘의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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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분 취득세

     

    주택을 취득한 후에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세에 관하여 알아보고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모의 계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취득의 개념 

    주택 : 건축법에 따른 단독 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과세대상금액

    취득당시의 가액

    유상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합니다.

    무상취득, 증여 :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원시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합니다.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과세
    6억원초과
    9억원이하
    6.5억원 1.33% 0.1~0.3%
    7억원 1.67%
    7.5억원 2.0%
    8억원 2.33%
    8.5억원 2.67%
    9억원 3.0%
    9억원 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 상속 :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취득세 유상취득 무상취득
    3억원이상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법인
    조정지역 1~3% 8% 12% 12% 12%
    비조정지역 1~3% 1~3% 8% 12% 3.5%

    지방교육세 : 중과분(8% 및 12%)모두 0.4%

    농어촌특별세 : 8%중과분 0.6%, 12% 중과분 1%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록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취득세 신고방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택취득세 계산기

    주택 취득세 계산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계산해 보셨다면 취득세 납부 또한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취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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